신청인은 개인회생 재신청 고객으로 첫 번째 개인회생 진행 시
결혼한 상태로 자녀가 한 명 있었으나,
재신청에서는 이혼 후 자녀는 전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양육비 조서 지급 금액은 100만 원으로 매달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1인 생계비를 추가한 금액(76만 원) 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기에
재판부에서 양육비를 100% 인정 안 해줄 수 있었지만
현재 보정 나온 상황을 보면, 추가 자료만 잘 제출하면 100만 원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