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계약서 작성 당시 채권양도계약서(질권설정X)를 작성하지 않아 전세 보증금대출은 일반 신용대출로 간주되어 해당 거주지의 보증금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본인의 재산보다는 채권자분들께 더 변제를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소지의 보증금에서 면제재산금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 변제금) 제외 후 나머지 재산만큼을 변제를 해야했기에 변제하는 기간을 늘려 청산가치(재산가치)를 맞춰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진행으로 인해 신청인의 임대보증금은 전부 신청인의 재산이 되어 계약기간이 끝나면
은행에 보증금 반환 없이 임대인분께 보증금을 전액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 증대 사유
생활비 사용 및 돌려막기로 인해 이자 증가
결정 사항
2024년09월26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공고
맺음말
부산회생법원이 현재 사건이 많아 진행이 전반적으로 느리지만, 신청인분께서 보정서류들을 잘 준비해주셔서 결정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