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개인파산을 신청했어도 면책이 불허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로 바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인은 채무 금액보다 재산 가치가 낮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 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재산가치는 2,600만 원 이하가 돼야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재산가치는 1/2 인정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은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희 홍익법무사 법인은 12년 이상 개인회생, 파산만 진행 해온
법무사가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경험 있는 담당자의 성실한 관리가 없다면
면책과 기각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