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ㆍ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 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 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같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홍익법무사 법인은 12년 이상 개인회생, 파산만 진행 해온
법무사가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경험 있는 담당자의 성실한 관리가 없다면
면책과 기각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