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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믿음이 가는 신뢰의 법무사 홍익법무사 법인

파산 & 면책 동시신청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 공ㆍ사법(公ㆍ私法)상의 제한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원 조회 대상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 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불이익의 제거

  •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같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익법무사 법인은 12년 이상 개인회생, 파산만 진행 해온
법무사가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경험 있는 담당자의 성실한 관리가 없다면
면책과 기각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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