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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탈출

믿음이 가는 신뢰의 법무사 홍익법무사 법인

불법추심 대응방법

모든 사람이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붕괴가 될 것입니다.
즉, 빌린 돈은 갚는 것이 순리지만 인생이 내 맘대로 안되듯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못 갚았다고 죄인 취급하는 추심원들이 많으나, 이는 절대적으로 불법이며 채무가 있다고 하여 절대로 죄인 취급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 불법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맞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 협박죄

형법상 폭행은 단순히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협박의 경우 무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무기를 들고 있지 않더라도 추심하는 행위 중 가만두지 않겠다느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등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24조입니다.
예를 들어 추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대환대출을 강요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하면서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입니다.

주거침입죄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침입하거나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주인이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추심하는 경우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심원이 추심을 위해 방문을 하였고 얘기하기 위해 집에 들어왔으나 갑작스레 손님이 오거나 얘기하기 불편해 돌아가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공무원 자격 사칭죄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며 그 직권을 행사한 자를 말하며 형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칭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심원이 법원 집행관을 사칭해 집행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찾아와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으나 우선은 고소를 하여 협박죄나 다른 죄명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채권 추심원이 채무자의 주위 사람들에게 채무 관련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알려서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그 외에도 추심할 수 있는 시간 (오전 8시 ~ 오후 9시)을 벗어나서 추심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전화를 하는 것도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현재 불법 채권 추심을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1544-0977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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