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분의 형제분께서 채무로 인해 소송 및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 많이 힘들어하신 상태였습니다. 이로인해 신청인은 형제분께 추후에 따로 다달이 변제하라고 말을 전달한 뒤 대출을 받아 형제분의 채무를 대신 갚아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분은 계속해서 빚을 지었고, 돈을 갚지도 않아 신청인분이 혼자 그 빚을 해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후 형제분은 연락두절이 되신 상태라 신청인의 채권금액은 많고 월급여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대다수 법원에서는 지인 및 가족분들께 돈을 빌려드리고 못받으신 내역이 있다면 추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판단하여 재산으로 반영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산보다는 조금 더 갚아야하는 제도이기에 만약 빌려준금액을 전부 재산으로 반영했다면 신청인분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집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소는 지금 신청인분의 상황, 형제분께서 채무 상환능력 및 연락두절의 내용을 어필하여 빌려준 금액을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 월소득-기준중위소득 60% ) 그대로 변제금이 산정되어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