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성공사례

믿음이 가는 신뢰의 법무사 홍익법무사 법인

오늘집회다녔왔는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댓글
0건
조회
5,765회
작성일
17-11-01 16:44

본문

 

 

 

오늘집회다녀왔습니다.
사무장님이 노력해주셔서 변제금액이낮게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근대제가 2개월미납된 상태로 집회를다녀왔는대요 저같은분들이 만더라구요ㅠㅠ
15일까지모두 납부하라고 해서 알겠다고했는대 납부하면 아무문제없는거죠?
변제금액이 12만원이라고 하지만 사고로 한달 쉬었더만 넉넉하지않네요 ..
변제금액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

변제금액이 미납이 되있다면 인가결정이 안되고 3개월 미납이면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15일까지 기한을 주었다면 그안에 변제금액을 입금한다면 문제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위원님과 통화하여 최대한 고객님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는대 회생위원님이 그 부분을 참고하여 결정 해주셔서

낮은 변제금액이 나올 수 있었네요 ^^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발생되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같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익법무사 법인은 12년 이상 개인회생, 파산만 진행 해온
법무사가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경험 있는 담당자의 성실한 관리가 없다면
면책과 기각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원

[내용보기]